EPGK는 선진기술과 첨단기법으로 최적의 건축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관련 입니다
내진1등급시
비구조내진설계의무대상으로서
책임구조기술자가 내진성능이 충분한지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에 미반영시 실정보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시공사가 주체로 PS공종으로
처리하여 준공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저도 이제 알아서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